임상약침학회 편집위원회는 "임상약침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학술 논문을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옥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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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의학 & 임상약침_저작권이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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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침학회에서는 소중한 원저논문과 증례보고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한의사 선생님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임상논문모집공고
1. 논문종류
A. 원저 (Original Articles) (분량 : A4 15 매 이내, 참고문헌 40개 이하)
B. 증례보고 (Case Report) (분량 : A4 10매 이내, 참고문헌 20개 이하)
C. 종설 (Review) (분량 : A4 20매 이내, 참고문헌 제한 없음)
D. 단신보고 (Brief Report) (분량 : A4 4매 내외, 참고문헌 5개 내외)
임상약침학회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원첵을 준수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옥고를 투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일반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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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고의 범위 및 종류
본지는 open-access로 발행되는 저널로 본지에는 스포츠한의학, 약침을 포함한 한의학 관련 원저, 사설, 종설, 교육과 임상, 증례보고, 단신보고, 시론 및 독자의 편지 등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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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고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상약침학회 회원이거나 한의학 및 관련 학문 연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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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 및 편집자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는 최종원고의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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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또한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단,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고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게재를 허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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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심사료 및 게재료
편집인의 요청 의해 제출된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하며,별쇄본 제작을 원하는 경우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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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 대상의 보호 및 연구 윤리
연구 대상의 보호를 포함한 연구 윤리와 관련된 보고를 위하여 본지의 윤리규정을 참고한다. 사람 대상의 연구를 보고하는 경우, 저자는 연구 수행 계획과 보고가 헬싱키 선언에 부합하는지 밝혀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기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동물 실험을 보고하는 경우, 저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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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 대상 사람의 선택과 기술
생물학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sex), 정체성, 심리사회학적 또는 문화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별(gender)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적절하지만 않다면 연구 참여자의 성/성별,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하고 성과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기술하도록 한다. 전립선암처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에서 한 가지 성과 같이 배타적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저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종이나 민족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및 연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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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의 송부 및 편집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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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및 임상약침학회가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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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데이터 가용성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는 합리적 요청 시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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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표절 방지
저자는 출간된 문헌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저자는 원고 제출 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사용하여 표절 검사를 수행하고 KCI 검사결과확인서 파일을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1회(12월 31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동료 심사 과정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투고규정 및 저자점검표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간사는 원고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든 항목이 충족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본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최소 2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서를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고, 이 게재 결정서는 전자우편으로 저자에게 통보된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원고의 출판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정,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투고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심사 및 출판 절차는 Editors Board of Directors에서 인정한 'Editorial Policy Statements approved by the Council of Science'의 규정을 따른다.
4. 원고 투고 요령
본지는 연 1회(12월 31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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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고 작성 및 투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 프로그램을 써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원고 게재료 외에 별도의 편집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A4 용지에 상하좌우에 최소한 2.5 cm(1인치)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줄간격 160%(MS word의 경우 2열 간격)으로 가로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들여쓰기 등의 일체 문단 조절은 하지 않아야 하고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투고는 본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yobo112.medone.co.kr/html/)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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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종 게재용 원고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원고는 본 학회에서 지정한 전자출판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편집을 하며, 편집 후 파일 혹은 원고를 교신 저자에게 송부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5.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210×297 mm) 2단 편집 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6.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 주제어(keywords), 본문(main texts), (필요시),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ㆍ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한다.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문헌 연구, 증례보고, 종설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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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표제지
표제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한다.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과 영문 논문제목(전치사와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 저자 이름(제1저자를 처음에 기재하고, 이후 공동저자를 기재)과 국문 소속 기관
3) 영문 저자 이름과 영문 소속기관
4) 교신저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포함, 영문으로 기재)
5) 연구비 지원 등 후원 표기(연구를 지원한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하고 이들의 역할이 있다면 기술함. 역할이 없다면 연구비 지원 표기 뒤 부분에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 출판결정, 원고 작성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밝힌다"는 문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당 연구에 연구비 지원이 없다면 "저자(들)는 본 연구에 어떠한 연구비도 지원받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명시함)
6) 이해상충(연구윤리 규정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해상충관계를 밝힘. 이해상충이 없다면 논문에 “저자(들)는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음을 밝힌다.”고 명시함)
7) 데이터 가용성(저자는 데이터 가용성에 관한 문장을 넣어야 하며, 합리적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8) 단축 제목(국문제목이 30자, 영문 제목이 15단어를 넘는 경우, 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의 단축 제목(running titl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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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실질적으로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공헌, 3) 연구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한 경우, 4)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는 1) 제1저자, 2) 교신저자, 3) 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투고 시에는 모든 저자의 직위와 연구자 고유식별코드(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를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ID는 https://orcid.org에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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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록
초록은 350단어 이내 영문으로 작성한다.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구조화된(structured)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비뚤림(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4)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5)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 Medical Subject Headings)를 사용해야 하며 경혈 이름은 국제표준 부호로, 한약 처방 이름일 때는 한국어 혹은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한의학 전문용어, 한약 처방명, 경혈명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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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본문
원저에서는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증례보고, 종설, 문헌연구 등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재료(대상) 및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1) 용어 :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 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생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 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한글의 경우 붙여 쓰고, 영문의 경우 띄어 쓴다.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a. 한약처방명의 영문표기는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탕(湯), 산(散), 환(丸)과 같이 제형을 뜻하는 단어는 하이픈(-)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yesagan-tang(Qingfeixiegan-tang)
b. 한약명은 학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생약명을 쓰거나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포제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c. 경혈명의 영문표기는 국제표준 부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을 병용하여 쓸 경우 국문 경혈명을 우선으로 표기하고, 국제표준 부호를 병기한다.
예) LI4, 합곡(LI4)
5)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a.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①, ②, ③
b.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I, II, III, 1, 2, 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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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그림·표
그림(Figure)ㆍ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림(Figure)ㆍ표(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하며, 표의 상단, 하단만 굵은 실선 그리고 상단의 아래 항목에는 가는 실선 두 줄, 나머지 가로줄은 투명 또는 가는 실선으로 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를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범례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범례에 알파벳 순서로 설명한다. 범례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표 및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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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참고문헌
저자는 원고에 포함된 서지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영문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용어(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s://www.who.int/westernpacific/publications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 미발간 연구보고, 인터넷, 신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끝에 “in press”를 표기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성명은 last name(姓)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의 initial만 표시한다. 잡지명은 pubmed의 약어를 따른다.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예) Smith CA, de Lacey S, Chapman M, Ratcliffe J, Norman RJ, Johnson NP, et al.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319(19): 1990-8. https://doi.org/10.1001/jama.2018.5336 (PubMed 검색 시 나오는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ed. London:Academic Press. 1986:155-6.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 : 2060-81.
4)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 https://wwwnc.cdc.gov/eid/article/1/1/95-0102_article.
7.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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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종설(Review articles)
종설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독자에게 균형잡힌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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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증례보고(Case reports)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주제어(2 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으로 한다.
2)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3)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4)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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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상화보(Pictorial Essay)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및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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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론(Commentaries)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 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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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논평(Editorial)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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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학강좌(Education and Practice)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 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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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독자편지(Letters to the Editor)
1년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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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 또는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을 적용할 수 있다.
임상약침학회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여러분께서 투고해주신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제정
2024년 11월 21일 개정
스포츠한의학 & 임상약침학회지 논문 편집•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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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부편집위원장 3인이내, 편집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임상약침학회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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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집위원회는 스포츠한의학 & 임상약침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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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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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포츠한의학 & 임상약침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본 투고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의뢰한 2명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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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 혹은 부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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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without revision)”, “수정후 게재(Accept with 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의(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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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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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만 거쳐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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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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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2인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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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는 ‘originality’, ‘scientific importance’, ‘study design’, ‘adequacy of methods’, ‘brevity and clarity’ 총 5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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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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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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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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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 제정
2023년 11월 23일 개정
2024년 11월 24일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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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윤리규정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임상약침학회에서 발간하는 <스포츠한의학 & 임상약침학회지(Journal of Sports Korean Medicine & Clinical Pharmacopuncture)>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기 위한 논문 관련 연구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기서 연구행위라 함은 학회가 주관 또는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학회 발간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이하 “연구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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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구자의 윤리 규정)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National Academy of Science,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International Standard Book, New York, 1996)의 지침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며,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4. 사람 또는 동물에 관련된 모든 연구는 책임연구자 소속기관 등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중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시 편집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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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자의 윤리)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 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주장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한다.
3.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금지
(1)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이는 위조에 해당한다.
(2) 저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직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표절에 해당한다.
(4)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5.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이해상충 보고
저자는 논문투고 시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에는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고용, 자문,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 및 등록 등이 있다.
7. 젠더혁신정책
저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세포/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사용된 세포/동물 모델의 종, 세포주, 성별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참가자의 성별과 젠더를 반드시 기재한다.
8.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1)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논문 투고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심사를 별도로 거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를 확인해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를 의미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에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와 연구 관련기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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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위원회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심사위원 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가능한 한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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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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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로 같은 내용이란 재료(또는 대상)의 50% 이상과 방법이 같은 것을 말함.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임. 이차게재와는 구분하여야 함.
<참고>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경우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며 허용 및 권장된다.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함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해야 함.
3) 내용과 결론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함.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하여야 함.
8.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자신의 기여가 없는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조사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11.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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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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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 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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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 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부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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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 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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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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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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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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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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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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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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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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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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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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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 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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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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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 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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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